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12]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 20:5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치고, 발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21: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780] 피고인은 2019.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