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1 2014고정3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6. 05: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의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봉은사로 117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55%로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았고, 자숙해야 마땅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소사실에 나타난 운전 거리가 20m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