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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0. 10. 22:1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보훈병원 인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B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산타페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 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전후로 4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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