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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6. 00:34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먹자골목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13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경부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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