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00:34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먹자골목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13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경부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