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2015. 8. 22. 11:46경 구미시 송정동 번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솔아파트 뒷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판시 누범 전과는 면허 없이 만취운전 3회(0.231%, 0.247%, 0.156%), 그 와중에 치상사고 야기(2인, 각 전치 3주)로 인한 것이고,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 2회는 치상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면허도 없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피고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본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