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5. 08:30경 파주시 동패동 산 126-11 한울마을 2단지 부근 주차장으로부터 한울마을 2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사실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 당시 도로 밖으로 차량을 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