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6. 17: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성인용품점 앞 도로를 C 봉고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4. 22:0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광평주유소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광평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사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