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01』 피고인은 2013. 5. 13. 01:5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알고 지내는 F가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및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408』 피고인은 2013. 8. 20. 23:00경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에서 지인 3명과 함께 들어가 양주와 과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도우미를 불러 약 3시간가량 해당 연습장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지는 다음날인
8. 21.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약 2시간 동안 위 노래방에서 일명 'J'라는 도우미를 데려오라며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현장에 있던 테이블 등을 엎고, 그곳에 있던 리모컨 등을 던져 화재 비상벨이 울리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현장에 손님으로 왔던 불상의 다른 손님 3팀이 노래방 이용대금 약 25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애타게 찾던 'J'라는 도우미를 불러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노래방 이용대금 789,000원의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해당 노래방의 도우미 고용, 주류 판매 등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못 준다. 신고해라"라며 하고, 대금 지불 없이 현장을 벗어난 후, 피해자에게 문자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것이니 노래방 아가씨 TC받은 거 와서 밝혀’라는 취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