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89』 피고인은 2019. 10. 25. 17:2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구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6,790원 상당의 거봉포도 2상자, 밀감 1상자, 단감 1상자, 사과 1상자, 배 3개, 소고기 및 액젓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5』 피고인은 2019. 12. 15. 15:43경부터 15:46경 사이에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증거에 맞게 정정하였다.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마트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바나나 1송이, 곶감 1봉지, 마미손 고무장갑 1개, 스마트터치장갑 2개, 메디안 치약 3개, 사과 1봉지 등 시가 합계 39,6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시장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및 피해품 확인에 대하여)
1. 현장 등 사진자료, 현장 및 동선 CCTV자료 『2020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서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피해사진 및 영수증
1. 112사건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