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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고단2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4. 14:26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고려 자동차 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림동 강나루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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