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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5.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 5로 15에 있는 ‘e 좋은 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죽림 1로 79에 있는 ‘ 카페 티 아모’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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