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1987. 5. 2. G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H 대 150㎡(이하 토지는 동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매수하여 1987. 5. 4.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 10. F로부터 위 H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4. 2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전인 1997. 6. 10.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의 본점 주소지를 H로 옮겨 이를 변경등기하였다.
다. 현재 C 전 175㎡ 중 일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2), (4), (6), (8) 부분에는 화단, 창고 및 공장시설이 있고, E 전 106㎡ 중 일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10) 부분에는 바닥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로부터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면서 B, C, D 토지도 함께 매수하였고, 1997. 6. 10.부터 위 각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아 별지 감정도 표시 (2), (4), (6), (8), (10) 부분에 가설건축물(창고,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화단을 만들어 유실수, 관상수를 식재하였으며 바닥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 등 B, C, D 토지 및 별지 감정도 표시 (10)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따라서 1997. 6. 10.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2017. 6.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 여부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