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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4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E 도로 99.2㎡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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