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5 2016가단511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R 전 93㎡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Q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