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보전해 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중국 현지에서의 유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주지 못하였을 뿐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작성한 합의서에 “ 위 투자에 결산은 6개월 단위로 결산하되, 특별한 경우는 각 합의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결산을 원칙으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후 결산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또한 위 합의서에 “ 위 투자에 대한 투자 이득은 기업성장의 기준을 1년 기준 투자금의 100% 로 이득금으로 기준하되 기업의 비성장 경우라도 갑 과을( 피해자들) 의 투자 원금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순수한 투자금이라면 위 합의서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이익과 손실의 분배비율이 나타나 있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은 없이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서에 기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무조건 반환하겠다고
약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날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