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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수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 또는 자신이 가입한 다수의 축구 동호회 회원 등 지인들을 상대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2011. 11. 4. 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 매월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투기성이 높아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보다 투자 원금을 고스란히 손실 볼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선물거래에 투자 하여 선물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2년 경부터 2017년 4 월경까지 매년 손실을 보아 누적 손실금이 약 6억 8,244만 원에 이 르 렀 고, 결국 2016년 8 월경에는 그간의 손실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임야를 담보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 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하여 투자금을 받았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약 5억 5,837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이용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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