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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587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2016 고단 5870호』- 피고인들

1. G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15. 4.부터 광주 남구 I에 있는 J 은행 건물 2 층 사무실, 광주 동구 K 건물 5 층 사무실 등에서 ‘G’ 이라는 유사 수신 업체의 광주 센터 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함께 위 광주센터를 공동 운영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 C는 피해자 F, L에게 ‘ 서울에 G 이라는 본사가 있는데 M 이라는 사람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그곳의 골동품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외의 나라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다.

우리 회사에 투자 하면 주식으로 환산하여 투자되고, 4개월 후 약 2 배 정도의 수익을 배당해 준다’ 고 사업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G은 법인 등기 및 자본금 등 실체가 없는 회사로 투자금을 사이버 주식으로 적립시켜 주는 방식은 그 실현성이 불투명했을 뿐 아니라 결국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발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상해 주는 방식의 구조였다.

또 한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 로부터 G 사업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G 본사에 전달하거나 투자 수당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F,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L으로부터 2,9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2015. 3. 3.부터 2015. 6. 23.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0,920,000원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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