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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① 2010.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② 2013. 9. 13.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③ 2018. 2. 1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9. 03:4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받게 된 음주단속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종전부터 음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이제는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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