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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육군 제3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22: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 앞부터 같은 구 D호텔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 벌금형 1번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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