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9. 벌금 250만 원, 2013. 11. 2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 앞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과 다른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다시 같은 범행을 할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