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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 02. 16. 선고 93구7077 판결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제목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들의 각 해당소유 주식들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다음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증권거래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내지 4, 제3내지 6, ,8, 9, 11, 12, 14, 15, 17호증, 제7, 10, 13,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92. 2. 20. 별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소외 현대중공업(주),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상선(주)가 각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위 소외 법인들의 우리사주조합원과 이른바 현대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수정신고기한 내인 별표 수정신고일난 기재의 일자에 피고들에 대하여 별표 기재의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하게 된 사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주식양도는 증권거래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결정기간인 6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들의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주식양도행위는 증권거래법 제8조 소정의 주권의 매출로 볼 수 없어 증권거래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 주식양도행위는 증권거래법 제8조 소정의 주권의 매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증권거래세법 제6조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증권거래법(1991. 12. 31. 법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함은 1억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1991. 12. 31. 법 제44469호 개정된 규정은 유가증권의 매출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신고서를 위원회가 수리한 날로부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2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1. 12. 6. 경 원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위 소외 법인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위 소외 법인들의 우리사주조합원과 이른바 현대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주식의 배정비율은 별표 청약한도 기재와 같이 근속연수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1주당 가액을 현대중공업(주)의 주식은 금12,000원, 현대산업개발(주)의 주식은 금11,000원, 현대상선(주)의 주식은 금6,000원에 매출하기로 하여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위 주식들에 대한 매수의 청약을 안내를 한 다음, 같은 달 19. 경 매수를 희망하는 위 소외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과 현대그룹계열사의 임,직원들 약 10만여명으로부터 청약을 접수하는 등으로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여 같은 달 26. 경 원고들 각 해당 소유의 현대중공업(주) 주식 10,544,698주, 현대산업개발(주) 주식 2,305,211주, 현대상선(주) 주식 409,086주등에 대하여 매수청약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7. 매수청약을 한 우리사주조합원 및 임직원들에게 그들의 청약한 주식분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28. 위 매수청약을 한 조합원 및 임직원들에게 청약분 전량이 각 배정된 사실을 통보하고 그 대금납부 방법을 고지하여 같은 달 30. 청약인들의 급여에서 해당 주식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1차 주식대금을 납입받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의 매출을 승낙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법인들은 위와 같은 유가증권의 매수의 청약을 접수하여 주식을 배정하고 그 주식대금을 받은 일련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위 주식에 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달 21. 에서야 위 주식에 관하여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8.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자로 위원회에서 신고서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외 각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및 현대그룹계열사 임직원들 약 10만여명으로부터 원고들이 소유한 소외 각 법인의 주식을 매출함에 있어서는 비록 주식청약인이 현대그룹 계열사 우리사주조합원 및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가격 및 배정받을수 있는 주식의 수를 근속년수에 따라 각 구분하여 대수의 청약을 권유하고, 주식 매수의 청약을 한 우리사주조합원 및 임직원의 수가 약 10만여명에 이르며, 또한 1주당 가액을 균일한 가액으로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점 및 원고들 소유의 해당 주식의 가액이 1억원 훨씬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식 매출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주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된 이후 20일이 경과 날 이후 비로소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이어야만 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소외 법인들이 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들의 각 해당 소유 주식들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다음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증권거래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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