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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5나308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발주일 공급일 순번 색상 공급량(kg) 2009. 3.경 2009. 4. 24.경 1 M.Grey 664.1 2 Navy 279.6 3 Brown2 148.6 4 Black 507.4 5 Beige 211.0 6 Wine 205.1 합계 2,015.8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니트용 원사를 개발하여 생산하던 사람으로서 의류를 생산ㆍ납품하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니트용 원사를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은 총 70,956,16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나. 피고는 순번 1 원사 일부와 4 내지 6 원사만을 사용하였고, 원고에게 사용 원사에 대한 물품대금 49,132,160원(2009. 4. 30. 4,000만 원, 2010. 2. 26. 9,132,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순번 1(일부), 2, 3 원사(이하 ‘이 사건 재고 원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21,824,000원(= 70,956,160원 - 49,132,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고 원사는 원사불량을 이유로 반품 처리되었고, 설령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고 원사는 색상 차이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미 반품 처리되었고, 다만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이를 보관하여 왔던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9년 당시 피고의 거래처인 제일모직 주식회사(빈폴사업부)(이하 ‘제일모직’이라 한다)로부터 원고를 원사(면 90%, 캐시미어 10%) 지정업체로 하여 조끼 스타일(디자인번호: BC9C517A3, 구성색상: Navy, brown2, M/grey)과 풀오버 스타일(디자인번호: BC9C518A1, 구성색상: Black, Wine, Beige, M/grey)의 니트 제품을 발주받았고, 제일모직으로부터 확정받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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