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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노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증여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의 점( 이하 ‘ 증여세 포탈의 점’ 이라 한다) 중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원심은 피고인 A이 부친 I으로부터 2007. 11. 경 자기앞 수표 합계 52억 원을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7. 11. 경 그와 같은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I이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52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건네주며 ‘ 네 가 그림을 잘 아니 그림을 사서 가지고 오라’ 고 하기에, 그 무렵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로부터 O의 작품인 ‘P’ 그림을 25억 원에 구입하여 I에게 전달하고, 2008. 12. 경 Q 주식회사( 주식회사 R으로 상호 변경, 이하 ‘R’ 이라 한다 )로부터 S의 작품인 ‘T’ 그림을 15억 원에 구입하여 I에게 전달한 다음, 남은 12억 원으로도 그림을 매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적당한 그림을 찾지 못해 그림을 매수하지 못한 일이 있을 뿐이다.

나) 위 자기앞 수표 52억 원은 I이 L 명의로 소유하던

H 주식 매각대금으로서, 피고인 A은 L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위 자기앞 수표 52억 원을 전달 받아 위 ‘P’ 그림과 ‘T’ 그림을 L 명의로 매수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기존의 차명상태를 유지한 것에 불과 하고, 그 이외에 자금 흐름을 은닉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상태보다 조세의 부과, 징수가 더 어려워진 바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 A은 위 그림 2점 등 52억 원의 재산이 2010. 2. 17. I의 사망 무렵 본인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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