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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2011고단726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1. 피해자 H연합회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문인화 제자로서, 2009. 4. 22.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최하는 공모전인 "J"에 피고인 B이 대신 그려 준 문인화 "K"을 마치 피고인 A이 그린 작품인 것처럼 출품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선작 수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모전 수상작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사단법인 L에 대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09. 6. 1.경 위 피해자 사단법인 L 사무실에서 위 L 등이 주최하는 "제5회 M"에 피고인 B이 대신 그려 준 문인화 "N"을 마치 자신이 그린 작품인 것처럼 출품하고, 피고인 B은 문인화 부문 심사위원으로서 위 작품을 O상 추천작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L는 통일부에 위 작품을 O상 수상작으로 추천하고, 통일부는 위 작품을 O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의 공모전 추천작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O의 공모전 수상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09. 6. 6.경 수원시 팔당구 Q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P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최하는 공모전인 "R"에 피고인 B이 대신 그려 준 문인화 "K"을 마치 피고인 A이 그린 작품인 것처럼 출품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선작 수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모전 수상작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4. 피해자 사단법인 S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09. 11. 18.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S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최하는 "U"에 피고인 B이 대신 그려 준 문인화 "V"를 마치 피고인 A이 그린 작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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