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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1.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알사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조부자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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