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28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곱창매니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