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학곡리 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춘천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B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