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20:10경 춘천시 후평동 동광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소양로3가 춘천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