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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20:10경 춘천시 후평동 동광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소양로3가 춘천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1.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 150만원의 선처를 받은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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