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2:5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큰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툇골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