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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2:5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큰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툇골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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