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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노5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지구대에서 다소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는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임의동행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재차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지갑이 식당 안에 있음에도 식당 밖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연행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어, 이에 소극적으로 항의한 피고인의 폭행 내지 폭언 행위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라 할 수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출동경찰관이자 피해자인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위,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I과 모욕범행의 목격자인 증인 J(당시 지구대에 있던 의경)의 원심 법정진술 역시 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G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출동 경찰관 G은 식당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식당 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던 경찰관 G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체포이유와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 증인 G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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