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접착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스크린인쇄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 2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과 그 부친인 C은 피고 A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5. 8. 19.자로 사임 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 피고 B만이 단독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2) 한편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 F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은 E의 ‘이사’이었다
(E가 개인기업이기는 하지만 피고 B은 이른바 ‘이사’의 직위에 있었다). 나.
물품납품 및 약속어음 지급거절 1) 원고와 E는 E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주면 원고는 이를 가공하여 세라믹테이프를 제조하고 이를 E에 납품하며 E는 그 납품받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가공하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
)에 납품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4. 2.경부터 E에게 세라믹테이프를 납품하다가 2015. 4.경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D에게 세라믹테이프를 납품하였다. 2) 원고는 세라믹테이프 관련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이체받아 오다가, 2016. 4.경부터 E가 발행하고 D가 배서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4장을 지급받았다.
번호 발행일자 지급일자 금액(원) 1 2016. 4. 30. 2016. 8. 25. 49,942,662 2 2016. 5. 31. 2016. 9. 25. 49,885,747 3 2016. 6. 30. 2016. 10. 25. 61,080,544 4 2016. 7. 31. 2016. 11. 25. 51,515,676 합계 212,424,629 3) 이후 원고는 2016. 4. 30.자 및 2016. 5. 31.자 각 약속어음에 배서한 뒤 G에게 위 약속어음들을 교부하였고, G이 2016. 4. 30.자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6. 8. 25.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그 무렵, D는 2016. 8. 19.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