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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7가단5239260
어음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F의 대표자, 피고 D은 G의 대표자이다.

나. E가 발행한 전자어음(어음번호: H, 발행금액 2억4천만 원, 발행일 2016. 10. 11., 만기일 2017. 4. 5.)을 분할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어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2016. 10. 11. 100,000,000원에 대하여 배서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E가 발행한 전자어음(어음번호: I, 발행일 2016. 9. 20., 만기일 2017. 1. 21.)을 분할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어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은 2016. 9. 26. 50,000,000원, 2016. 10. 4. 19,000,000원에 대하여 각 배서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1.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피고 B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개인차용 1억 원 건 2016. 11. 25. 원고에게서 빌린 1억 원 중에 2천만 원은 12. 23. 상환하였음. 나머지 금액 8천만 원은 나머지 100%는 2017. 3.말에 매매로 계약한 부평건물의 잔금을 받아 지급키로 한다.

(우선채무변제)

2. E 할인어음 건 E의 납품업체 F의 2017. 4. 5. 만기어음 중에 원고가 할인해 준 1억 원과 납품업체 G의 2017. 1. 21. 만기어음 중에 원고가 할인해 준 2건 6천9백만 원(5천만 원, 1천9백만 원)에 대해서는 E가 이들 2업체에 50% 지급할 때 어음결제로 지급 시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로 인하여 부도되었다.

바. 원고는 2017. 3. 16. 피고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J건물 K호를 청구금액 100,000,000원으로 가압류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 C 및 F의 실무자인 L은 2017. 9.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피고 C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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