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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23 2015나226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의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로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는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자동차부품인 LM OEM LM OEM은 자동차 조향장치 구성품의 하나이다.

등을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는데 원고는 2011. 8. 25.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은 원고를 설립하기 전에도 ‘H’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였다.

피고 C는 2010. 10.경부터 2011. 8.경까지는 H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절삭가공을 한 후 H에 납품하다가 원고가 설립된 후인 2011. 9.경부터 원고와 임가공거래를 하였다. ,

2011. 9. 1.부터 2011. 9. 30. 사이에는 원고로부터 원자재(어시스트 암의 단조 소재) 원고는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센트랄모텍으로부터 소재를 공급받아 피고 C에게 공급하였다.

124,440개를 공급받아 절삭가공을 한 후 그 가공부품인 LM OEM 124,440개를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피고 C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가공 후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경남 창녕군 E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피고 C에게 피고 C의 작업장을 원고의 공장으로 옮겨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가 2012. 1. 2.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공장 내에 작업장을 마련하여 자동차부품 임가공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 피고 B와 자동차 부품의 임가공 거래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사급재의 지급) ① 사급재의 유무상 여부, 품명수량제공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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