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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0077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들은 망 H의 자녀들로서, 2남 4녀의 형제자매들 중 피고 C, D, E는 원고 A의 누나들이고, 피고 F, G는 원고 A의 동생들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서 망 H의 장손이다.

나. 망 H은 2016. 12. 20.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H은 2014. 7. 31.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J호에서 증인 K, L가 참여한 가운데, “M(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의미)는 장남인 A에게 준다. N 아파트는 남은 5남매가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논산군 땅(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의미)은 장손 B에게 그것을 준다. 2014년 7월 31일 H”이라는 내용의 녹음유언을 말하고, 위 증인들이 유언자의 증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녹음을 하여 녹음유언을 완성하였다.

망 H이 사망한 이후 원고 A는 2018. 1.경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본인의 상속지분권리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유언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며(민법 제1065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7조). 이처럼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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