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0077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들은 망 H의 자녀들로서, 2남 4녀의 형제자매들 중 피고 C, D, E는 원고 A의 누나들이고, 피고 F, G는 원고 A의 동생들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서 망 H의 장손이다.
나. 망 H은 2016. 12. 20.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H은 2014. 7. 31.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J호에서 증인 K, L가 참여한 가운데, “M(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의미)는 장남인 A에게 준다. N 아파트는 남은 5남매가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논산군 땅(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의미)은 장손 B에게 그것을 준다. 2014년 7월 31일 H”이라는 내용의 녹음유언을 말하고, 위 증인들이 유언자의 증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녹음을 하여 녹음유언을 완성하였다.
망 H이 사망한 이후 원고 A는 2018. 1.경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본인의 상속지분권리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유언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