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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상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및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 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보현외 5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보현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이재원외 1인)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공증 변호사가 미리 유언내용을 기재하여 와 이를 낭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또한 위 유언은 망인의 진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유효한 유언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언자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입원하고 있던 순천향대학병원 병실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그 작성 장소가 공증 변호사의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적법·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자체가 유효하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정증서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망인 예금 404,000,310원을 피고가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였다거나, 그 판시 두 필지의 토지가 원래 원고 1이 매수한 토지로서 망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그 판시의 404,000,310원을 증여받았고 원고들 및 피고의 상속채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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