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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2 2018고단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빌딩 504호에서 해상 복합 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E과 일반 화물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 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과 여신한도를 300,000,000원으로 하는 B2B 기업 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55,000,000원 상당의 전자상거래 대출에 관하여 보증을 받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 등을 대출 받아 오다가 회사 매출이 감소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각 대출금을 만기에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우선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한 후 사실은 위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 시장에 허위의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위 두 업체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가 전달되도록 한 후 피해자 신한 은행을 속여 대출 받은 물품대금이 주식회사 F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지인들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에 운송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43,00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할 것이 있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 등을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제출한 다음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신한 은행에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신한 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신한 은행으로부터 43,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35,000,000원, 2012. 4. 9. 경 22,550,000 원 및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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