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D’) 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 법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자금을 세탁하는 업체이다, 수금하는 일을 하면 된다,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면 된다, 경비와 식비는 다 챙겨 주고 급여는 받는 돈의 3%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전달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성명 불상자는 2018. 5. 30.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 신한 은행에서 2.5% 금리로 1,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조이 크레디트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 조이 크레디트 대부에 대출을 갚으라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1. 18:54 경 현금 11,000,000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19:40 경 G으로 하여금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식당 앞으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ㆍ장소에서 G을 만 나 G으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성명 불상자는 2018. 6.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K 과장을 사칭하면서 ‘ 기존에 신청한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