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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노2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직권 양형판단 포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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