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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노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직권 양형판단 포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 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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