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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4노45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및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서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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