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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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