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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23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양형부당(직권 양형판단 포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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