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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2386 판결
[사기][집34(3)형,586;공1986.12.15.(790),3149]
판시사항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의 성부

판결요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법원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거나 원심판시 임야가 매도인인 공소외 박준상의 단독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그 거친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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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4.7.18선고 84노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