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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
[사기][집35(3)형,793;공1988.2.15.(818),377]
판시사항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의 성부

판결요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사기죄에 의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제소가 공소외 송기동을 제외한 나머지 13인에 관하여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10.28 선고87도2386 판결 ).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에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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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5선고 86노7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