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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140 판결
[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가 소송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홍순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에서의 피해자의 사망 여부, 방조범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단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4조 , 제383조 제1호 에 의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3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3이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대금이 완불되었으나 아직 공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으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빙서류로 임의로 피해자 공소외 1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법원 판사로 하여금 피고 소재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23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대금이 완불되었으나 아직 공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으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빙서류로 임의로 피해자 공소외 2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법원 판사로 하여금 피고 소재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공소외 1은 2007. 4. 2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3을 원고로 하여 2011. 6. 15.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3항 기재와 같이 이미 사망한 피해자 공소외 1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나) 피해자 공소외 2는 2008. 7. 27.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를 원고로 하여 2017. 6. 20.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23항 기재와 같이 이미 사망한 피해자 공소외 2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3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공소외 4를 원고로 하여 피해자 공소외 2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것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은 물론, 해당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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