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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0 2014고단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민원실 앞 삼거리에서 열린병원 쪽에서 대한통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19. 14: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8-18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약 5,7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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