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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6: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후문 앞 도로를 열린병원 방향에서 병무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7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가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때마침 전주시청 후문 방향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공소장에는 “우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좌측”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차체 부분에 다시 부딪친 후 바닥으로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4. 1. 06:48경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두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아반테 차량 하부 확인 관련, 시청출입구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1. 각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교통사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하달 및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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