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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21.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시의회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열린병원 쪽에서 홈플러스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나가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7경 전주시 덕진구 E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영상기록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유족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단보도에서의 사고) 감경요소(자동차 종합보헙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하기로 함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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