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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98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2,237,117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7건의 여신한도거래약정 등(이하 ‘이 사건 각 여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소외 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여신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금융기관 약정구분 약정금액 대출과목 약정일자 변제기 국민은행 여신한도거래약정서 400,000,000 할인어음 1994. 10. 25. 1995. 10. 25.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00,000,000 기업운전자금대출 1992. 9. 4. 1997. 9. 4. 어음거래약정서 100,000,000 기업운전자금대출 1992. 11. 20. 1993. 11. 20. 금전소비대차약정서 500,000,000 기업시설자금대출 1992. 2. 29. 2000. 2. 26.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00,000,000 대리대출 1992. 7. 22. 1995. 7. 22. 금전소비대차약정서 420,000,000 대리대출 1995. 1. 25. 2003. 1. 25.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92,000,000 대리대출 1992. 7. 3. 2000. 7. 3. 나.

소외 은행은 1997.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여신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1998. 7. 13. 피고 회사에 그 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여신약정에 따른 2017. 11. 1.까지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고, 아래 각 원금에 대한 1999. 1. 20.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9%이다.

약정일자 잔여원금 미수이자 1994. 10. 25. 161,700,000 680,992,587 1992. 9. 4. 50,000,000 208,359,705 1992. 11. 20. 80,000,000 333,821,842 1992. 2. 29. 27,607,299 219,014,395 1992. 7. 22. 25,000,000 107,063,178 1995. 1. 25. 172,606,165 743,714,506 1992. 7. 3. 292,000,000 1,200,357,440 합계 808,913,464 3,493,323,653 4,302,237,11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4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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