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6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0: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취객이 윗옷을 벗고 식당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분증 제시 및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낸다고 씨발놈아, 이 새끼가 열받게 하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2년도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